中투자상품 1135억 손실공방, 증권사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3.02.03 17:31
글자크기
中투자상품 1135억 손실공방, 증권사 분쟁 결국 대법원으로


중국 공기업 투자 관련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증권사 간 소송전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현대차증권 등 피해 증권사는 1135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반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최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맞상고 한 상태다.



소송의 내용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현대차증권 등에 판매한 CERCG의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2018년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표시채권을 발행했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를 ABCP로 유동화해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 KTB자산운용(현 다올자산운용) 등에 판매했다. 상품을 매입한 금융사들은 이를 다시 개인 고객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CERCG가 보증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회사 채권이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ABCP도 교차부도를 맞았다. 해당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한 현대차증권 등은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했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상품 판매를 위한 현지 실사 등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했고, 국내 전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사모 상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승소했다. 이에 현대차증권 등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투자금 1135억원 중 절반인 5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현대차증권이 받는 배상금은 245억원이다.


2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불복했다. 현대차증권 등 원고측은 절반이 아닌 투자금 모두를 배상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화투자증권 등 피고측은 여전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