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최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맞상고 한 상태다.
앞서 2018년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표시채권을 발행했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를 ABCP로 유동화해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부산은행, KTB자산운용(현 다올자산운용) 등에 판매했다. 상품을 매입한 금융사들은 이를 다시 개인 고객에게 판매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상품 판매를 위한 현지 실사 등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했고, 국내 전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사모 상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승소했다. 이에 현대차증권 등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투자금 1135억원 중 절반인 5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현대차증권이 받는 배상금은 2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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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불복했다. 현대차증권 등 원고측은 절반이 아닌 투자금 모두를 배상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화투자증권 등 피고측은 여전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