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3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 김 전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진 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돕기 위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 6000여명을 포함한 2만여명의 당원명부가 김 후보 측 단체인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졌으며 이 자료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