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승현 전 구청장 후보 기소…진성준은 무혐의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3.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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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의혹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3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 김 전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김 전 후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진 진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전 후보를 돕기 위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 6000여명을 포함한 2만여명의 당원명부가 김 후보 측 단체인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졌으며 이 자료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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