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이카 압수수색…'인사 거래 의혹' 전 이사 체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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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를 체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코이카 전 상임이사 A씨를 수뢰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수뢰 등 3개 혐의로, A씨에게 뇌물을 준 1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직원 등 15명에게서 승진·전보 등을 대가로 약 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대학교수인 B씨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B씨를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 선배인 C씨로부터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고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A씨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밖에 있는 직원 D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승진시키고 선호하는 해외사무소에 발령해 달라는 직원 6명에게서 총 8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A씨가 급박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사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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