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으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4·여)에 의해 숨진 아들 B군(2)의 부검 1차 구두소견이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국과수는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B군의 사인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사실상 A씨가 B군을 방치했던 기간 동안 물과 음식물 등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홀로 방치됐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일 오전 2시 귀가 후 당일 오전 3시48분쯤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