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20대女, 동거남 잠들자 흉기 들었다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3.0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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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잠든 동거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3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보호관찰과 같은 기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잠이 든 동거남 B씨(3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이던 B씨와 다툰 직후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15분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지미수란 범죄가 완료되기 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를 뜻한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형량을 일정 부분 줄여줘야 한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침대에서부터 싱크대 앞까지 밀릴 정도로 B씨의 저항이 심했고 B씨가 자신을 회유하자 범행을 중지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자의로 이미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중지미수로 판단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고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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