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맨해튼 뉴욕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사진=뉴스1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서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해석으로 향후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도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서비스 사업자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과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