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풋옵션 형사재판 2심 무죄···"41만원 정당? NO!"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3.02.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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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사진제공=교보생명교보생명 본사/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들이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 당사자인 교보생명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이들의 무죄 선고가 풋옵션 가격 설정의 정당성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3일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관계자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해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이날 2심도 안진과 어피너티의 손을 들어줬다.

어피너티는 2012년 당시 교보생명 2대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주당 40만9912원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다.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어피너티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ICC는 어피너티가 요구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신 회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내 형사재판에서는 교보생명이 잇달아 패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쟁점이고 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며 "어피너티 측의 법적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IPO(기업공개)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며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를 공격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피너티는 신 회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산정한 주당 가격으로 풋옵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2차 중재를 ICC에 신청한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과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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