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구미 여아' 친모, 남편은 부둥켜안고 눈물…"딸 만나러 가야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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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다만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후 2시 52분쯤 석방된 석씨는 검은색 패딩과 흰색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쓴 채 대구지법에서 걸어 나왔다.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석씨 남편은 석씨를 부둥켜안고 이내 울음을 터트렸다. 한참을 안고 있던 석씨에게 취재진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다른 것들은 지금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며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절에 가서 100일 기도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딸인 김모(24)씨를 찾아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안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딸 또래만 봐도 눈물이 났다"며 "같은 방에 있을 때 저희 딸과 동갑인 애들이 두 명이 있었다. 딸과 저를 알더라. 그 마음을 말로 표현 못하겠다. 당연히 딸을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냐"고 울먹이며 말했다.


전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 즉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년 전 구미에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수사 초반에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석씨 친딸 김씨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는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김씨가 실은 아이의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석씨가 친어머니라고 지목했다.

결국 석씨는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긴 재판 끝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석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석씨가 딸 김모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도 DNA 분석 결과와 정황 증거를 인정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8년 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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