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일컫는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CJ 그룹에는 CJ제일제당 (320,500원 ▲5,000 +1.58%), CJ프레시웨이 (29,100원 ▲650 +2.28%), CJ CGV (16,160원 ▲10 +0.06%), CJ씨푸드 (3,385원 ▲25 +0.74%), 스튜디오드래곤 (64,600원 ▼600 -0.92%), CJ대한통운 (80,900원 ▼500 -0.61%) 등 9개 상장사를 비롯해 75개 비상장사 등 84개 계열사들이 있다. CJ는 이들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지주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지정된 CJ는 이종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 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한편 현 시점 기준에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23곳에 이른다. 이 중 개인정보위로부터 지정을 받은 곳은 통계청, 삼성에스디에스, 케이씨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세청, LG CNS, CJ 등 11곳에 이른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 더존비즈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BC카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한전KDN)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이 민간·공공부문 전문업체를 지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