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매를 진행한 전남 진도군 소재 무인도 상누륵도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2.3억에 낙찰가 알고 보니 입찰자의 실수…재경매로 낙찰가 하락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산1'(면적 3391㎡) 토지 경매에 11명에 응찰했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약 5배인 3880만원 써낸 지역 식품가공업체로 파악된다.
상두륵도가 낙찰 3개월 만에 다시 재경매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첫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취득을 포기한 까닭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낙찰자는 입찰액에 '0'을 더 붙인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00만원대 입찰자가를 2억3000만원대로 잘못 기입한 것이다.
경매 업계에선 지난해 10월 상누륵도 최조 낙찰자가 공개되자 의외로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변에 건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무인도 땅으로 명도 분쟁에선 자유롭지만, 취득 후 '내 땅'이란 만족감 외에는 당장 기대할 이익이 없어서다.
실제로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물 신축이 어렵다. 반경 2km 내에 돼지, 오리, 닭 등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텐트, 천막 같은 임시 거처 외에는 건물 조성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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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매를 진행한 전남 신안군 소재 까치섬 . /사진제공=지존
무인도가 별도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촬영장소나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포츠 용도를 위해 단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주변 해역에서 양식 등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섬은 3400개로 이 중 2918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2555개 무인도는 지정공부에 등록이 돼 있다. 실소유자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5건 내외의 무인도 매물이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엔 전남 신안군 소재 2284㎡ 규모인 까치섬이란 무인도가 1억5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무인도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경매 응찰자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무인도 경매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인도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절대보전 무인도는 섬의 형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땅 주인도 마음대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준보전 무인도는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스쿠버다이빙 등 일부 레저용으론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면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3880만원 새 주인을 맞게 된 상누륵도는 '준보전 무인도'로 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무인도 경매 참여 시 육지와의 접근성과 전기, 물 등 생활 인프라 유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