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버스와 트럭의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 방음터널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5명이 사망했으며, 소방 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55대와 140명의 대원들이 출동해 화재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독자 제공)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이어 올해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연이어 방음시설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58개 방음터널 교체 예산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성이 높은 강화유리나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높고, 확산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추가 구조물이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 소재 방음터널과 PMMA를 쓴 방음벽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교체 등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PMMA 소재 사용금지 등 도로 방음시설 설계기준 도입…일반터널 준하는 소방시설 의무화도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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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시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한다.
또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매년 1회 이상 소방·의료 등 유관기관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