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툿값 주세요" 하자 머리채 덥석…100원에 격분했다 벌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2.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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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업주가 비닐봉짓값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여)가 불친절하다며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다른 손님들 편의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봉툿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에 불친절하다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난동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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