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46·여)가 불친절하다며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다른 손님들 편의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난동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