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날 결의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으로 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취소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과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상품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인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는 징역형 선고시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역시 앞으로 전세사기 가담시 금고형 1회만 처분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전세 사기에 대거 동원된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인원 상한을 정해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