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간첩 조작 피해자 故김승효씨 유족, 2심도 승소 "25억 배상"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이세연 기자
2023.02.01 16:40
/사진=뉴시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승효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1일 김씨와 김씨의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25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명령한 배상금보다 액수가 늘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김씨에게 위자료 12억4900만원, 유족 4명에게 3억2800만원, 고문 후유증을 앓던 김씨에게 간병비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74년 5월 서울대 재학 중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문을 받은 김씨는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 법원은 1975년 김씨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81년 가석방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분열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21년간 입원했다. 형 김승홍씨가 재심을 청구해 2018년 8월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검찰, 경찰이 작성한 김씨 진술조서 등은 강제 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자백은 장기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씨와 가족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 일본 자택에서 별세했다. 한편 김씨는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출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