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출시했지만...집주인 동의해야 체납정보 확인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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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출시 초기 시행착오 불가피, 관련 법안 통과 서둘러야

'안심전세 앱' 출시했지만...집주인 동의해야 체납정보 확인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됐다. 당초 집주인의 체납정보와 '나쁜집주인'(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 했으나 법 개정이 지연돼 초기 출시버전에선 시세정보 위주로 조회된다.

체납정보는 집주인의 동의 하에 같은 공간에서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 초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된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집주인 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안심전세 앱' 출시, 신축 빌라시세 제공… 준공 전 잠정시세도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개발한 안심전세 앱을 2일 정오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축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어 부풀려지기 쉬운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필요하지만 기관별로 산재된 행정 정보도 한데 모았다.

우선 수도권 소재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2.0버전 업데이트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동안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 시세를 알기가 어려웠다.

안심전세 앱은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먼저 제공하고, 오는 7월 2.0버전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및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준공 1개월 전의 '잠정시세'가 추가 제공된다.

'안심전세 앱' 출시했지만...집주인 동의해야 체납정보 확인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7월부터 임차인 폰으로 체납정보 확인… 법 개정돼야 악성명단 공개
집주인 정보는 일단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체납 정보는 집주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해당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공간에 있고 집주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해야만 조회가 가능한 것. 오는 7월부터는 국세청 서버와 연계, 임차인이 집주인에 '푸쉬' 형태로 정보조회 권한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볼 수 있다.

추가 전세사기를 막을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인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 공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추후 3.0 버전에서야 시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임대인이 계약을 앞두고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위험 계약일 수 있다는 것을 임차인이 사전 추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안심전세 앱에서 검색된다. 이를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추후 2년 6개월 간 해당주택의 등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것을 적기에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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