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손배소송…"진단키트 계약 위반"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3.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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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등 사태 해결 의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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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 (183,800원 ▼400 -0.22%)에 따르면 양사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시장에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휴마시스 (1,927원 ▼10 -0.52%)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반복됐다는 전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시장 공급을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미국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현지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작년 말 '계약 해지 및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 의사를 전해와 셀트리온에선 휴마시스에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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