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 벌금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벌금 5000만원을, SK디스커버리과 광동제약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약업체의 전·현직 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백신 입찰 과정에서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국가제정에 위협을 가하거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등 공익을 해하는 범죄"라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한지 몰랐다기보다는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범행에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전체 부당이익의 액수와 각 제약사에 귀속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크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