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대형 국내 제약사들 1심서 벌금형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3.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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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 벌금 7000만원을,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벌금 5000만원을, SK디스커버리과 광동제약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약업체의 전·현직 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백신 입찰 과정에서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국가제정에 위협을 가하거나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치는 등 공익을 해하는 범죄"라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한지 몰랐다기보다는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범행에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전체 부당이익의 액수와 각 제약사에 귀속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크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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