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동생 때리며 훈계해놓고…6번째 음주운전 걸린 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2.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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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씨(5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년 7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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