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