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샤롯데봉사단 어울림 김장나눔' 행사에서 김순자 대한민국김치협회장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사진=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검찰로 송치됐다.
식약처는 A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의 개입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받은 '식품명인' 자격과 2012년 노동부로부터 지정된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모두 반납하고 공장을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