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일부터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서 '벤클렉스타+데시타빈 병용요법'과 '벤클렉스타+아자시티딘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을 받는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려운 75세 이상 혹은 고강도 항암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가 처방 대상이다.
고령 환자는 고강도 항암화학요법을 견딜 수 없다. 2017년 벤클렉스타가 개발되면서 이들 환자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벤클렉스타는 B세포 림프종-2(BCL-2·B-cell lymphoma-2) 억제제다. BCL-2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물질이다. BCL-2이 과발현하면 암세포 사멸도 어렵게 된다. 벤클렉스타는 BCL-2 물질을 억제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벤클렉스타는 2021년 1월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았다. 2년이 지나서야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이전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벤클렉스타 투약 비용이 한 달에 약 800만원 이상이었다. 벤클렉스타 허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복용 이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월 800만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제환 서울아산병원 진료부원장(혈액내과 교수)은 "벤클렉스타를 하루 400㎎을 투약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비싸진다. 아자시티딘 약값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최대 1000만원까지 든다"며 "항진균제를 같이 넣어 벤클렉스타의 사용 용량을 줄여 한 달 평균 400만~6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약값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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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목표인 환자는 이식 전까지 몇 개월만 써도 되지만, 이식이 안 되는 환자는 10~12개월 정도 써야 하니 큰 부담이 됐다"며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고령 환자와 집중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항암제 사용에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5%로 줄어든다. 월 40만원에서 5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