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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경 경기 용인시 보평역의 서희건설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