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전 본부장은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조금 있으면 다시 들통이 나고,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저는 숨겨왔던 때를 이번에 다 벗겨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런데 그 분(이 대표)은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의 어떠한 의지대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이재명 이름을 팔았다면 저는 이재명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방대한 사업에서 성남시로부터 뭔가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재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 펼치고 기소한 사건"…공소사실 전면 부인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전격 기소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 전 실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 재판 및 수사과정 등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유동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정진상은 대체로 부인했는데 뇌물수수 혐의 부분의 쟁점은 정진상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 직무관련성 등이 될 것"이라며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선정하고 수익을 몰아주는 등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를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개발이익 일부를 제공받기로 했는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와 협의한 후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도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