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31일 수탁업무의 범위, 운용지시방법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배포했다.
이에 중기부와 벤처투자업계는 벤처투자조합 수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어떤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되는지 등을 명시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해 수탁업계의 막연한 기피 분위기를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수탁 수수료율이나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거나 강제화하기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