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사진=뉴스1
금호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임원들도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