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열사 부당지원' 징역 10년 박삼구,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3.01.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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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사진=뉴스1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사진=뉴스1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호그룹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주거를 변경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관련된 이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박 전 회장의 보석은 취소된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임원들도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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