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고 써 둔 건가?…티끌만한 식품 필수 정보, 폰으로 큼직하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3.01.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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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 e라벨 본격화

오뚜기 시래기 된장국 e라벨 예시오뚜기 시래기 된장국 e라벨 예시


식품표시사항 정보 간소화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시력테스트용'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표시사항의 글자크기는 키워 가독성을 높였고 간소화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권리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영역으로 확대할 지 검토한다.



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식품업계에 이같은 내용의 'e라벨'(옛 스마트라벨)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의 홍보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식품업계가 e라벨 적용제품 홍보에 나섰다.

샘표식품이 새미네부엌 샤브샤브 딥소스 2종에 e라벨 도입했고 풀무원녹즙은 과채음료로는 처음으로 '위러브플러스' 패키지에 e라벨을 적용했다. 오뚜기 역시 그동안 정보 표시공간이 협소했던 품목을 선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육개장 컵', 이달말 '간편 시래기된장국'에 e라벨을 도입했다. 오뚜기는 다음달 '간편 미소된장국'에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샘표 새미네부엌 소스2종 e라벨 예시샘표 새미네부엌 소스2종 e라벨 예시
e라벨은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필수기재사항은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에 필수적인 △제품명 △열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등 7가지다. 필수사항은 기존처럼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밖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소재지 등 기타 정보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등 식품안전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이같은 식품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 정보가 QR코드로 흡수되면서 포장재 필수기재사항의 가독성은 높아지게 됐다. 글자크기는 종전 10에서 12포인트로 커졌고, 글자폭도 50%에서 90%로 넓어졌다.


식품업계는 '효율적인 소비자 정보 전달' 효과와 함께 '불합리한 포장비 낭비 절감'도 가능하다며 반기고 있다. 예컨대 식품표시사항 기준이 바뀐다거나 제조기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종전엔 기존 포장지를 전부 폐기해야 했지만 e라벨이 도입되면 필수정보 7개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QR코드로 반영할 수 있어 포장지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목적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품의 정보사항 변경으로 인한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녹즙 위러브플러스 e라벨 예시풀무원녹즙 위러브플러스 e라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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