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3/01/2023013108062682043_1.jpg/dims/optimize/)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재판장은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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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령인 B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상속인 A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치료비·위자료·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