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사에 안전정책 수가 준다...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나왔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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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사에 안전정책 수가 준다...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나왔다


정부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한다. 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 범위 확대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특례법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인력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급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해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한다.

동시에 중증·응급·소아 진료와 분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강화해 전 국민이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진료과목이다. 수가가 낮고 고위험 수술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의료계 내에서 기피 과목이 되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분만·소아진료에 초점을 맞췄다.



분만 취약지에 '지역수가', 분만 의사에 '안전정책수가'...필수의료 보상 늘린다
필수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한다.

우선 분만 취약지에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지역(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분만수가 100%를 지역수가로 지급한다. 효과 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는 '안전정책수가'로 분만수가 100%를 추가 지급한다.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의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해서는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보상을 늘린다. 입원, 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필수의료 접근성 높이고 권역내 협력체계 구축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센터 수는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로 늘린다.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치료 역량을 재평가해 진료권별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한다.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단순진료 비율 환자는 낮추고 입원 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은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도입한다.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한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늘린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지역 분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지정해서 수도권 병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치료·회복관리를 받도록 한다. 현재 8개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내년까지 4개를 추가지정한다.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보상을 늘린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의료사고시 의사 부담 줄인다

필수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 지역·과목별로 의료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만시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타 직역과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특례법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등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가칭)을 도입한다.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실태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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