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긴 할머니에…경찰 "CCTV 보려면 300만원 들어" 회유 정황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1.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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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구대에 온 할머니를 경찰관이 팔을 잡아 밖으로 끌고가는 모습 /사진=MBN 갈무리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구대에 온 할머니를 경찰관이 팔을 잡아 밖으로 끌고가는 모습 /사진=MBN 갈무리


추위를 피하려 지구대에 갔다가 쫓겨난 70대 노인 사연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일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또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14일 0시 5분쯤 부산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 A씨가 부산동부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40여분 만에 쫓겨났다.



당시 부산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고 A씨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는데 경찰은 A씨를 끌어낸 뒤 지구대 문까지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는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당시 일을 문제 삼기 위해 경찰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정도 든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CCTV에 찍힌 사람 얼굴) 그걸 다 지워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면 몇백만원 든다고 (하더라).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MBN에 말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직접 비용을 알아봤고 수백만원이 아닌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따라 모자이크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시간당 6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나온 CCTV 영상이 5개여서 최대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뉴스1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자이크 처리 업체가 지구대를 방문, A씨의 모자이크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A씨는 5개 영상을 하나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아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건 한 달 반 만인 지난 주말 공식 사과를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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