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남은 4일 중 '현충일'은 제외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1.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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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대통령 업무보고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사진=머니투데이DB(이미지투데이)/사진=머니투데이DB(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모든 공휴일을 쉴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5일의 공휴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됐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됐으며, 올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종교계도 기념일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1일 신정 역시 올해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미 지났고, 다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려면 5년 뒤인 2028년이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이 적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승호 인사처장도 최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현충일의 경우 다른 날과 달리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란 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다른 정부부처와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이 같은 논의 등을 하기 위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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