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중앙대 교수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달에 외국인이 6조8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대미환율도 1220원대를 회복했다. 중동 건설투자, 원전 및 방산수출 등 호재도 있다. 3년5개월 만에 인천항의 해외 크루즈 입항이 3월에 재개된다.
지난 정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많은 개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됐다. 여전히 거대야당은 반시장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폭증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부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유를 캐내는 산유국과 달리 우리는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변동성이 큰 국제유가에서 얻은 이익에 법인세와 별도로 횡재세를 매긴다면 손해볼 때는 보조금을 줄 것인가.
1954년 2차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헌법으로 전환했다. 트루먼정부와 달리 아이젠하워정부는 균형재정을 중시해 국방비와 대외원조 감축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적원조를 감축하는 대신 민간투자를 촉진하려고 했다. 제헌헌법하에서는 미국 기업이 사회간접자본 및 광업분야에 투자할 수도 없었다. 이를 이해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지하자원 국유조항을 삭제했고(제85조), 공기업의 범위에서 전기, 수리, 수도, 가스를 제외했으며 대외무역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 국가의 간섭을 제한했다(제87조). 제88조도 개정해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제한해 자유기업 원칙을 천명했다.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제18조)은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됐다. 이러한 헌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가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었다.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 1등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부의 역할과 함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헌법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시도가 계속된다. 윤석열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없애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