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8.3/뉴스1
공정위는 30일 KG할리스 F&B가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며 "영업지역의 변경 역시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G할리스 F&B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기존 약관에서 가맹점주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 밖에 KG할리스 F&B는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 본사가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KG할리스 F&B는 이러한 문제의 조항을 고쳐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들의 과반 동의(광고 50% 이상, 판촉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이외 KG할리스 F&B는 약관에서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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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커피의 총 433개 가맹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