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영업구역, 본사 마음대로"…할리스커피 불공정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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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8.3/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8.3/뉴스1


할리스커피의 가맹본부 케이지 할리스에프앤비(KG할리스 F&B)가 가맹점이 영업지역 변경할 때 본사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계약을 종료한 가맹점주가 다른 커피전문점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30일 KG할리스 F&B가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G할리스 F&B는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유동 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했다. 다만 KG할리스 F&B는 약관에 가맹점주가 협의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며 "영업지역의 변경 역시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G할리스 F&B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기존 약관에서 가맹점주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KG할리스 F&B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할리스 본사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G할리스 F&B는 가맹점주의 회계장부 등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 KG할리스 F&B는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 본사가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KG할리스 F&B는 이러한 문제의 조항을 고쳐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들의 과반 동의(광고 50% 이상, 판촉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이외 KG할리스 F&B는 약관에서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커피의 총 433개 가맹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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