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10년째 증가세다. 이들은 나이를 이유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증가는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0~19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943만4215명, 2019년 912만5924명, 2020년 876만3406명, 2021년 846만9666명, 2022년 823만5838명으로 5년 사이 13% 줄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행위의 증가가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행위 증가의 원인과 관계없이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사자의 개선·교화와 소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의 범죄행위 증가에는 부모 세대의 실업과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 교육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 범죄예방교육과 소년사법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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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며 "촉법소년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보호 처분밖에 할 수 없다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면 나머지 인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개선·교화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