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1/2023013009070310358_1.jpg/dims/optimize/)
인권위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취재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