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발길질 한번에 135만원"…새벽 주차 시비 건 이웃의 최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1.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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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차를 반듯이 세웠지만 엉망으로 했다며 이웃에 테러를 당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제보자 A씨가 차를 반듯이 세웠지만 엉망으로 했다며 이웃에 테러를 당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차를 반듯하게 잘 세웠음에도 엉망으로 했다며 늦은 시간 욕설에 차를 부수는 등 테러를 한 황당한 이웃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새벽 1시 넘어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상대는 다짜고짜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 차 빼 XXX아"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이어 '쿵' 소리 등 차를 때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가해자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이후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A씨는 가해자 측이 이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이웃임을 알아차렸다. 당시 주차선을 넘지 않았지만 차를 삐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실 못 탈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고 알아서 잘 타고 갔다"며 "이런 일로 이웃끼리 굳이 전화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그 차 옆 주차는 피했는데 일이 발생한 날에는 자리가 거기뿐이었다"며 "주차할 때 최대한 (한쪽으로) 밀착했고 주차선을 지키고 차도 여러 차례 움직여 반듯하게 만들어 놨다"고 했다. 하지만 새벽 시간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웃이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장면./사진=유튜브 한문철TV이웃이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장면./사진=유튜브 한문철TV


공개된 영상에는 통화 중 욕설하고 A씨의 차량을 발로 차는 가해자 측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가해자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A씨는 "수리비 100만원, 대차료 35만원 해서 총 135만원을 가해자가 결제했고 혐의도 순순히 인정해 현재 차량에 대한 변상을 받고 선처 없이 형사처분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며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발길질 한 번에 135만원", "내려오라고 해놓고 그냥 갔네", "욱해도 저러면 안 된다", "동행자도 안 말리고 답답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테러 당시 주차 모습. 제보자 A씨(오른쪽 차량)는 차를 벽에 밀착하고 반듯하게 세웠지만 엉망으로 했다며 옆 차량 측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테러 당시 주차 모습. 제보자 A씨(오른쪽 차량)는 차를 벽에 밀착하고 반듯하게 세웠지만 엉망으로 했다며 옆 차량 측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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