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자꾸 남기는것도 스토킹"…전 여친 괴롭힌 4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1.29 15:50
글자크기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부재중 전화를 반복해서 남기거나 차단된 전화번호 표시가 뜨도록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전 동거녀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 172차례, 전화시도 13차례 등 전화를 이용해 스토킹하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9월2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9월30일 오후 11시 B씨의 바뀐 주거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가 잠을 자고 10월3일 오후 7시 B씨의 신고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B씨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금지 경고를 5차례 받았는데도 계속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B씨와 2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한달 동안 B씨와 동거하다가 집기류 등을 던져 부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으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중 부재중 전화와 차단된 전화 표시 등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별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법에서 명시한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되는 경우 전화기 자체의 기능일 뿐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에게 송신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냈다. 대법원 판례 이후 일부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 표시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대로 부재중 전화나 차단된 전화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한 글이나 부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이런 표시가 뜨도록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