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10시30분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9시쯤부터 조서열람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9년 개정된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한다는 이 대표 측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본건은 장기간 진생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