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로 하루 2% 수익 보장" 유튜브 광고 현혹, 1500만원 날렸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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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 A씨는 유튜브로 B골드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봤다. A씨가 B골드에 문의하자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결국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투자 후 사기가 의심돼 투자금 출금을 요청했지만 B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를 대다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건수는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한 사례가 많았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 등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가 안전 투자에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이나 고유가를 틈탄 원유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한 곳이 많았다.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유사수신업자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만들어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아트테크·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 확정수익을 낼 수 있다고 들었다. 상품은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에 대한 세율도 낮고 운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C씨는 이 말을 믿고 1000만원에 투자했다. 첫 2개월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지만 업체는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졌다.

금감원은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광고해 속는 사례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상품 등을 거래할 때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신고 접수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산하면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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