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33쪽 진술서 제출…"천화동인1호와 관계없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차현아 기자 2023.01.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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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리 준비한 33쪽 진술서를 통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업자가 유착한 주요 이유로 보는 성남시 1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먹튀'를 방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위례·대장동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대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33쪽짜리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가 시작된 직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검찰은) 저의 진술을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위례 사업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위례 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010년 LH와 협상해 가장 좋은 공동주택 부지 매입권을 확보했고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임대주택건설·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받은 뒤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약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지분 5%를 출자해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했다"며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예상 분양이익이 1100억원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 총수익 300억원으로 공사 몫이 150억원 정도였다"며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인데 이 사업도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위례 의혹 관련 조사는 이날 오전 대체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에서 대장동 의혹에 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점심으로 곰탕을 주문 배달해 먹은 뒤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100% 출자 회사이고 화천대유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주장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제 돈이었다면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천화동인 수익금) 700억원은 본인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아무 몫이 없다는 것"이라며 "김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가 120억원을 받았는데 이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일까요"라고 했다.

공사가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한 이유에 대해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 민간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성남시 1공단 분리를 두고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했다"며 "의견 수렴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부제소특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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