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투자업계는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편의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이 시장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으로 보고 있다. 양측 간 갈등도 결국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될 것이란 예상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사진=뉴스1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고도 했다. 한 수석은 "그 이후에 헌재에서 어떤 것이 위헌이고 합헌인지 법률적 판결이 나왔다"며 "이를 기점으로 많은 우려들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률 플랫폼이 어떤 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없는지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사건내용 입력하면 제안서 받아본 뒤 선임…소비자 접근성 높아"
로앤굿은 변호사들의 제안서를 받아본 뒤 선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의뢰인이 사건분야를 지정하고 문진표 형식으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 변호사들이 거기에 맞는 제안서를 보내주는 구조다. 의뢰인은 제안서를 비교해보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를 수 있다. 최호준 로앤굿 부대표는 "변호사 프로필을 정량적으로 나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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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로앤굿은 서비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로앤굿에 따르면 출시 2년만에 사용자 수는 200만명, 사건 의뢰는 4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착수금 기준으로는 1400억원 규모다.
한 수석은 "변호사들과 바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제안서를 받아보고 수임하는 사건 중심의 구조"라며 "의뢰인들이 법률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며 "법률 시장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서비스로 플랫폼과 법조인 모두 윈윈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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