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2021년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이날 조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민간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에서 각각 7886억원,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면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확정 이익 180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쳐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로부터 혐의를 뒷받침할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과정을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 100여장 분량의 질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하면서 한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통보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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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명 정치인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관행상 수사 책임자와 진행하는 티타임을 생략한 채 조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33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검찰 질문에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 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출석 직후 공개된 검찰진술서 서문에서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조사 내용과 태도에 근거해 재차 출석 통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