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금 반환되나...법정공방 조짐

머니투데이 경기=권혁수 기자 2023.0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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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법리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 "근거없는 부당 이득·환수 받아야 한다" 의견

부천지역화폐 '부천페이' 캡처부천지역화폐 '부천페이' 캡처


지역화폐 부천페이 충전금에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가 챙긴 것에 대해 부천시 법리검토 결과 '환수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코나아이와 반환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 약 2억원을 코나아이가 자체 수익으로 가져갔다는 논란이 일자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검토를 요청했다.



법리검토 결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이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사무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충전금 이자 수익금)는 위임인인 부천시에 인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가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반환받게 되면 코나아이가 운영대행을 맡고 있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로 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코나아이가 시민들의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법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이번 법리검토 결과를 보면 코나아이가 귀속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 운영 사업자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선수금 이자 환입에 관한 문제점과 코나아이가 28개 시·군의 선수금 이자를 하나의 계좌로 관리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지방보조금법 제 18조·24조 근거)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원 이상이 된다"며 "수익금을 전부 돌려받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코나아이가 아닌 시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리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 코나아이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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