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데이터센터 장애, 책임 안집니다" 카카오T 불공정약관 손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3.0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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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로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에 장애를 겪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용하는 '카카오T 서비스 이용약관'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중이다. 카카오T는 택시호출·대리운전·렌터카 등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 이용약관에 있는 IDC 장애 등에 대한 면책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카카오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약관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약관법상 '면책조항의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약관법은 △사업자 등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카카오T 이용약관을 점검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판교 SK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주요 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적잖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카오 주요 서비스의 약관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이라며 "모빌리티 업종에선 IDC 장애 등에 대한 면책,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T 이용약관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IDC 관련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진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60일 내에 문제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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