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과 차이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그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성관계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여성이 "동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꿔버리면, 남성이 졸지에 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가부가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런 논쟁적인 법 추진을 공론화하자 법무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죠. 이에 여가부는 곧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물러섰습니다. 철회는 단 9시간만에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