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에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건은 총 30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통상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제외해도 232건의 중개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 83㎡이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낮은 19억원에 중개거래 됐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의 범위에서 대상 주택담보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전세, 부실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으면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낮춰 공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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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는 현실화율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