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제표 허위 작성한 '무평산업' 등 증권발행제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1.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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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무평산업 등 2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인 무평산업은 2015년 12월 결산기부터 2019년 12월 결산기까지 재고자산 등을 허위 계상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A사로부터 고가에 허위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 평가손실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했다.



무평산업의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A의 매출,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증선위는 무평산업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고발 당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증선위는 대주이엔티 (2,795원 ▲5 +0.18%)에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등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대주이엔티는 2011년 12월 결산기부터 2019년 12월 결산기까지 공사수익, 공사미수금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거래상대방과의 변경계약 체결없이 계약서상 도금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대주이엔티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주이엔티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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