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통일부 장관은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내역이 관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권 장관처럼 매각과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심사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