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1.26.](https://thumb.mt.co.kr/06/2023/01/2023012616452164117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씨(3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조씨는 올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 1g을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왔다"며 대마 유통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유입·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효성그룹 측은 기소 직후 "해당 집안은 이미 40여년전 계열에서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