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인 피겨 스케이팅 코치 이규현. /사진=EBS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규현은 지난해 초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성폭행에 실패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2002 솔트레이크 대회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은퇴 이후에는 코치로 활동해왔다.